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 정무수석,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됐는데 오직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봤더니 첫 번째는 우 전 수석은 어쨌든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전문가"라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의 맹점과 허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요소요소에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는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라며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까, 또 이뤄졌을까 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 점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어쨌든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관련해서 우 전 수석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원이 법리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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