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료사진=뉴시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내일(2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예상 수급액을 미리 보여주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제공한다.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2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접속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동안 전문 상담원을 추가 배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청 안내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세금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 도입도 장려금 신청 조건 대상 등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쉽게 정보를 확인해 장려금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그러나 신청 자격이나 기간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에서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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