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제담배를 시중에 팔아온 총책 김모씨(47)와 가맹점주 조모씨(37) 등 9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제담배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수입 담뱃잎 520㎏을 가공해 무허가 담배 2만8890갑(시가 약 1억4500만원)을 판매하면서 현금 36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수입 담뱃잎과 필터, 제조기를 토대로 무허가 담배를 만들어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허가 담배를 ‘순한 맛, 중간 맛, 독한 맛’으로 구분해 담뱃값이 오르기 전 수준인 1갑당 2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이 제조한 수제담배는 일용직 노동자 등 담뱃값 부담이 큰 서민층에서 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담배는 성분검사를 받지 않아 니코틴 함량 등을 알 수 없으며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사업법 제27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제조·판매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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