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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 마케팅의 대가로 가맹점에 청구하는 수수료율의 최고한도가 5%에서 2%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포인트 적립수수료는 무이자할부, 포인트 추가적립, 마케팅 등의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포인트 가맹점이 되면 가맹점수수료(0.8~2.5%) 외에 포인트 적립수수료(상품결제액의 0~5%)를 추가로 부담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한·KB국민·삼성·BC카드 등은 일부 가맹점에 최고 5%에 달하는 포인트 적립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최고한도 인하를 추진했다. 만약 2%를 초과하는 포인트 적립수수료를 부담하려는 가맹점이 있다면 카드사는 각 회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수수료율을 알려줘야 한다.

또 2% 초과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가맹점에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부터 개선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카드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