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자료사진=뉴시스

조현병 환자의 폭행사고가 알려지면서, 이 질환에 대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스스로를 조현병 환자라고 밝힌 60대 남성이 아이를 안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0대 A씨를 지난 21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빈 소주병으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했다.

A씨는 체포 후 스스로를 조현병 환자라고 밝혔으며,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B씨는 아이를 안은 상태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5년 전부터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관련된 의료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조현병이라고 주장하는 환자가 다시 폭행사건에 연루되자 해당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환각, 망상, 기이한 행동을 동반해 사회활동을 악화시키는 만성 사고 장애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범인 역시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범인이었던 30대 남성은 최근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7세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스스로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는데다 의료기록 확인도 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