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양천구 목동일대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주거지는 공공시설이 확충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열린 도건위에 따르면 이번 안은 지난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목동중심지구(71만4871.4㎡)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는 내용이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목동 중심지구 위상을 고려해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또 여건이 변화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를 해제하고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 및 문화·복지·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됐다.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불허용도였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을 허용했다.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도 변경했다.


또한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등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