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방사선./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여수 방사선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피폭사고를 당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여수사업소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작업 종사자 A씨(33)는 연간 허용 선량인 50mSv(밀리시버트)의 20배가 넘는 1191mSv의 방사능에 피폭됐고 건강 검진결과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았다. A씨 외에도 9명이 100mSv 이상 초과 피폭됐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이하로 규정했다. 1000mSv 이상의 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고 6000mSv 이상의 선량은 즉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안위에 보고한 방사선 피폭선량도 실제 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작업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