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무형문화재./사진=뉴스1

제주도와 한반도 해안가에서 전승돼 온 한국의 독창적 직업인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1일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에 이어 '전국 해녀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는 사람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기술과 지식, 의례 등 문화를 아우른다.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오랜 시간 전승됐고 최소한의 도구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풍부하고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문화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받았다.


한편 해녀는 제주도와 경상도·강원도·전라도·부산·울산의 해안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 제주 해녀는 1965년 2만3000명에서 2015년 4337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