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사진=머니투데이
1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검찰 측의 공소사실 주장만으로 28여분 만에 끝났다.
우 전 수석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직권남용·직무유기한 부분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이 되자 위력으로 감찰을 방해한 부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 등 3가지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각각 행위가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필요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달 뒤인 다음달 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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