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변동임대료. /자료사진=뉴스1(전라북도 제공)

올해부터 간척지 '변동임대료'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오늘(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훈령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변동임대료' 방식의 도입을 계기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임대계약 시 고정임대료방식과 변동임대료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변경안은 2017년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단, 임차자의 변경 계약 시 잔여계약기간 중에는 불가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고정임대료 방식이, 반대의 상황에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유리하므로 임차인은 계약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척지에서 벼 재배지 중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현행 벼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인하(기존 임대료의 50% 수준)한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