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광진구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소풍을 나온 광진구 미예뜰어린이집 어린이들. /사진=뉴시스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육시설 입소에서 우선 순위를 제공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9월15일로 예정됐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이다. 이들은 맞벌이 가구와 같이 입소순위 점수 200점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정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내용을 규정했다.
육아종합지원 센터나 관련 기관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부모역할 및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