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병합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순실씨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어 최순실씨 뇌물 사건과 병합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심리를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심리 병합 결정을 밝혔다.

또 "다른 관련 사건 심리로 인한 예단을 없애고 박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까지 백지상태서 충분히 심리 후 결론을 낼 것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을 추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9일 재판부터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농단 등 각종 정권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최씨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공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병합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며 검찰 기소내용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