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쿠폰 배상.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스타벅스가 공지 실수를 이유로 쿠폰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A씨가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어제(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년 동안 무료로 음료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홍보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의 행사에 당첨됐으나 음료 1잔 쿠폰만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 쿠폰 1장을 제공한 뒤 "이벤트 공지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A씨가 이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스타벅스는 A씨에게 쿠폰 20장 등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커피값 1잔 가격인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에 해당되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이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최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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