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확대. 졸음쉼터 개선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간격 조정과 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변화한다. 진·출입로 확대 등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20년까지 졸음쉼터 70여곳이 새로 설치되고 232곳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해 운전자 이용 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주차공간 협소, 어두운 환경 등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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