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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독립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능력 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국민안전처 산하 기구로 편입됐던 해양경찰청이 소방청과 함께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하게 된다.
5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개편안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기관이었으나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능력 등을 두고 논란이 일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당시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고 해상 경찰권을 해안경비대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반발이 일면서 그해 10월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안전차 산하로 편입됐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개편안에 따라 다시 독립기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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