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바람의 언덕. /사진=경남 거제시청 제공

경남 거제시 '바람의 언덕' 출입이 통제됐다. 지주가 편의시설 허가 여부를 두고 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나서서다.
시에 따르면 바람의 언덕 내 부지 3만3000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 측은 지난 2일부터 경고문을 내걸고 출입 제한에 나서고 있다.
경고문에는 '바람의 언덕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지주 측의 출입 통제는 사비를 들여 편의시설, 관리동을 건립하기 위한 협의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주 측은 "바람의 언덕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자연생태 훼손 등 재산권 침해가 빈번한 상황인데도 시는 계속 반대 입장만 밝혀 왔다"며 "만일 시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는 인력을 동원해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편의시설에 대한 허가 여부는 환경부 등에서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주 측과 협의하겠다. 지주 측이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오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인 바람의 언덕은 부지 내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원위원회 상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의 언덕은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한 2017~2018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