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경보 전파체계가 개선된다. 사진은 지난 3월 경주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지진 대피 모의 훈련. /자료사진=뉴시스
지진 통보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상청은 7월 3일(월)부터 관련 부처와 지자체, 방재유관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강화해 지진 정보 전파체계를 신속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기상청이 개선한 지진통보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지진통보 발표체계 개선 및 발표시간 단축 ▲국민 체감형 지진정보 확대 ▲지진해일 특보구역 세분화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진통보 발표체계 개선 및 발표시간 단축’은 지진통보 종류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구분해 사용자 활용목적에 따라 제공정보 종류, 타이밍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이다.
‘신속정보’는 관측 후 50초 수준이었던 지진조기 경보를 15∼25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는 5분 이내에서 60∼100초 수준으로 발표시간 단축을 실현할 계획이다.
‘신속정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확성 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해 제공되는 정보로,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사용해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를 1차적으로 빠르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후 ‘신속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분석사가 종합적으로 수동 분석한 정보인 ‘상세정보(지진정보)’는 5분 이내에 추가 제공된다.
두 번째, 국민 체감형 지진 정보 확대는 기존의 지진 정보(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등)에서 진도(예상진도, 계기진도)와 발생 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도 정보는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의 경우 ‘예상 진도’로, ‘상세정보(지진정보)’의 경우 ‘계기 진도(관측값 활용)’ 형식으로 7월 3일부터 유관기관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며 내년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진원 발생 깊이에 따라 체감 진도 크기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세 번째, 지진해일에 대한 특보구역을 세분화는 기상청의 지진해일주의보 발표 시 기존 5개 특보구역(△동해 △남해 △서해 △제주 △울릉)을 7월 3일부터 26개 특보구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기상청은 특보구역 세분화에 따라 지역별 방재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는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일대에 건축물 붕괴, 인명 부상 등 피해가 발생해 전국민에 충격을 줬다. 이후에도 6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돼 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진 당시 국민안전처의 지진발생 경보가 늦어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통해 지진 소식을 듣는 등, 대응 체계 부실 논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상청의 이번 대책은 이같은 상황에서 지진 정보 전파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