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한 세무서장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서울 한 세무서장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용차를 운전하면서 양화대교 서교동에서 합정동 방향 2차로에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해 노원구에서 출발한 사실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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