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을 판정받은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씨(손수건 든 이)가 검찰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해 수사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전날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씨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황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어린이(사고 당시 4세)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두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고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원인은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고 전달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어린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날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