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강이나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상레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7일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으로 2014년 28건, 2015년 58건, 2016년 85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65건)로 가장 많았고 '7월' 23.2%(38건), '6월' 16.5%(27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발생 시기가 확인되는 164건 대상).
연령별로는 '20대' 43.0%(71건), '30대' 26.1%(43건)로 수상레저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연령이 확인되는 165건 대상).
사고로 인한 손상은 팔이나 턱 등 '골절'이 25.9%(43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7.5%(29건), '열상' 13.9%(23건), '염좌' 10.3%(17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증상이 확인되는 166건 대상).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구명조끼 및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 수상레저기구별 안전 수칙 및 이용 방법을 숙지 후 이용할 것 ▲업체 이용 시에는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 안전처는 7~8월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무등록 영업·무면허조종·음주운항·정원초과 탑승·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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