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는 10일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기부행위의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지인 A)씨와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A씨와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모두 63만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행위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1500만원을 받았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고 대가성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권 의원은 본선에서 58%에 이르는 지지율로 당선됐으나 중도하차할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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