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소주.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주식회사 한라산이 갖고 있던 소주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됐다. 해당 상표는 산과 바다를 나타내는 표시와 '제주소주'라는 한글로 구성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한라산이 주식회사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갖고 있는 소주 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표는 등록취소돼야 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한라산은 2015년 6월 이 같은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한라산소주가 해당 등록상표를 표시한 광고지 등에는 광고 문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도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 여백에 표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을 위한 표장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등록상표를 표시한 모양과 색상도 마치 기존 광고지 등에 스탬프를 흐리게 인쇄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해당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제주소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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