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열린 '집배원 과로사 근절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 촉구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배원들이 14일 과로사 근절, 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상경 투쟁을 실시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조합 간부, 전국 지부장 등 45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우정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정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수익성 논리 아래 집배원을 사지로 몰고 있다"며 집배원 3600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과로사, 돌연사, 분신 등으로 집배원 12명이 사망했다. 한국 집배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763명으로 일본(905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이들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과로사와 돌연사가 잇따르고 있다. 살인적인 무료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빈번한 초과근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잇따른 과로사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증원은 커녕 초과근무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인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집배원은 이 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충실했지만 휴가·연가조차 쓸 수 없고 대부분 끼니를 거르며 일하고 있다"면서 "제발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집배원들의 울부짖음에도 우편 사업 적자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적자 부담을 오로지 집배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잊은 지 오래다. 무엇보다 과로사로 인해 동고동락한 동료의 죽음을 옆에서 보며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집배원의 소망은 소박하다. 제대로 된 밥 한 끼 하며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세종로공원부터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3개 중대 70여명을 배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