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사진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주시 식당 주인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식당 텃밭에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1000주 이상을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뽑아내 폐기처분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째서 양귀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는 꽃봉오리 속의 수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상습 복용 시 내성이 강해져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라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됐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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