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회생절차에 대한 조기종결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이씨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여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씨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면서 향후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씨가 낸 조기종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 중 나머지를 탕감해 재기를 돕는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해 특별히 갚지 못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한편 이씨는 피트니스클럽 사업 실패로 지난 2월13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씨의 채무는 25억원대로 알려졌다.이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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