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22사단 자살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하 상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제39사단장이 26일부로 보직해임됐다.
육군은 이날 "육군 검찰의 조사 결과 민원 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돼 해당 사단장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보직해임했다"며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보직해임이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공관병·운전병 사적 지시, 폭언·폭행 등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사단장 임무에서 배제시킨 일종의 행정적 절차다. 조사가 완료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육군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해당 사단장의 폭언·폭행 등 병영 부조리 의혹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 사단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육군은 "앞으로도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 운전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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