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자료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48)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공소기각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만 해도 154명에 이르고 추가 사망자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초유의 비극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 때는 유해성을 보다 엄격히 살펴서 만들어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큰 사태가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옳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와 거짓 광고 표시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수사나 입증이 부족했다"며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에 대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중 92%와는 합의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대표,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옥시는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