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LG생건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SM브랜드마케팅의 SUM 사용표장을 LG생활건강의 각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제품에 표시하거나 매장 영업의 선전광고물, 정가표, 거래서류 등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SM브랜드마케팅은 2015년부터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서 'SUM'이라는 상호로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서 SM 소속 한류 스타와 관련한 기념품점을 운영해왔다.
반면 LG생건은 2007년 11월부터 'SU:M'을 이 회사가 제조하는 브랜드의 화장품 중 발효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매장에서는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팔았다. 이에 LG생건은 SM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U:M은 지속적인 광고 및 판매 등에 의해 국내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취득한 상표로 보인다"며 "외관, 호칭이 유사한 SM측의 사용표장이 각 매장의 간판, 가격표 등에 표시될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는 LG생건이 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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