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에 대해 경찰이 의무경찰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31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 심사에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은 남은 군 복무를 의무경찰 복무로 채울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이 사안을 육군본부로 보내 향후 탑의 복무 전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해 탑은 의무경찰 신분 박탈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된 상태다. 탑은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으며 경찰에 지난 6월 5일까지 총 117일을 근무한 상태다. 의무경찰의 복무일수는 총 637일로 탑은 520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