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문재인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부자증세로 6조27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100억원의 감면 혜택을 줘 연간 5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재계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증세를 공언했던 만큼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그림은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다. 과세표준 소득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환원하며 대기업 세수 확대의 길을 텄다.

소득세 증가분 적용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로부터 2조2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가 인상되면 총 급여 3억원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기존 1억1760만원에서 1억2246만원으로 54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법인세도 현재 연 2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22% 세율을 연 2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과거 최고구간 법인세율인 25%로 환원시켰다. 법인세 과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지난해 신고기준 129개로 법인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누진세도 도입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용증대세제 신설 방안도 추가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고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해도 2년간 세액을 공제해준다.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억4000만원이다. 단 대기업은 1년에 한해 300만원만 감면된다.
 
주요 경제단체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했지만 앞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방안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의지가 담긴 점은 분명하지만 국내외 경기 불황에 직면한 어려운 기업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0호(2017년 8월9~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