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비펜트린'(Bifenthrin)으로 허용된 농약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0.01㎎/㎏)의 21배인 0.21㎎/㎏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허가서를 받은 농가는 계란을 출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출하가 가능한 농가의 출하량 및 유통 경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직 분석이 되지 않은 나머지 7곳은 현재 채취한 계란 시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