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 → 심장충격기. 사진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심정지 상태 환자의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로 사용되는 '제세동기' 용어가 '심장충격기'로 고쳐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 분야 전문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구급차·항공기·철도차량·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로 사용되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변경된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저류조'(貯溜槽)는 '(물) 저장 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쉽게 변화한다.

일본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 채움·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식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와 일본식 한자어 등이 사용돼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해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순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