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오른쪽)가 25일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이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및 전직 삼성 임원들의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입장을 나타냈다.
삼성 측 책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최서원(최순실)씨 측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한 최씨가 영향력을 내세워 겁박하고 강요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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