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교수 구속. /자료사진=뉴시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석·박사 논문 심사비, 실습비 명목 등으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학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광섭)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국립대 소속 40대 A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교수는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로 2011년 12월~2015년 3월 대학원생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료 등 504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2015년 2월 석·박사 논문 관련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심사비·실습비 명목으로 589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2010년 1월~2014년 9월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인건비 전액을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인건비를 청구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B씨가 금품 요구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2015년 9월 A교수로부터 논문 실험 대행의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교수가 수수한 뇌물과 편취한 인건비를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A교수가 수수한 뇌물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착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갑질 범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교수는 2010년 1월~2014년 9월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인건비 전액을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인건비를 청구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B씨가 금품 요구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2015년 9월 A교수로부터 논문 실험 대행의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교수가 수수한 뇌물과 편취한 인건비를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A교수가 수수한 뇌물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착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갑질 범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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