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두 피고인 혐의를 밝혀줄 증거로 평가되는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가 확보됐다. 다만 이 증거가 1심 선고공판에서는 채택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29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4일 미국 법무부에서 트위터 본사로부터 이번 사건의 두 피고인 A양과 B양의 DM 대화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다만 대화내용이 한글인데다 양이 너무 많아 피고인들의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주범 A양을 소환해 확보할 DM의 범위에 대해 추궁했다. A양은 검찰에서 "범행 1주일을 전후해 범행을 공모하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법무부는 미 법무부에 A양과 B양의 대화내용을 복구해달라는 사법 공조 요청을 보냈다.
당초 해당 자료를 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달초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심공판을 앞둔 시기에 전달돼, 이번 선고공판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열릴 경우 해당 자료가 혐의 확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을 무기한 지연할 수 없어 DM 기록의 증거 채택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제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사용한 트위터 계정 대화내용은 삭제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계정 대화는 모두 지운 것에 주목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삭제된 DM 기록이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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