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자료사진=뉴시스
관공서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수감 후 풀려난지 15일 밖에 안된 상태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받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건넨 사람이 500만원을 건낸 부분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진술을 보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11월 LED 조명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청장이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석방된지 보름 만에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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