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보복출점과 가맹계약해지 등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25개 가맹점주협의회가 하나로 뭉쳐 연대하고 있는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가 6일,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재광 연석회의 공동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촉구대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과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관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갑질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현재까지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8 개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실제 개정된 사항은 미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연석회의측은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요청권' 이 도입되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와 온갖 불공정행위 및 탈법행위로 가맹점주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전 재산과 희망을 잃게 하여도 가맹본부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등 허술한 법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우선 개정되어어야 할 과제 10대를 선정해, 가맹점주들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가맹점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가맹점주 연석회의에서 우선 성정한 10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단체교섭권 강화
(2)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3) 보복조치 금지
(4)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6)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7)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8)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9)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10)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