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사건.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6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A양(14)과 B양(14)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경찰에 찾아와 자수한 A·B양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의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며 대화한 메시지 내용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신청을 검토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A·B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보호관찰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담당 검사와 협의를 거쳐 이날 부산지검에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한편 피의자 A·B양은 지난 6월29일 피해자 C양(14)을 폭행하고 C양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고소하자 지난 1일 C양을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