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중 자격을 잃었거나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은 264명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64명 중 56명은 취·창업에 성공했거나 시 이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 사업 대상 자격을 상실했거나 자진 포기한 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시에 스스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8명은 활동 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필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다. 일부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활동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를 해명해 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청년수당 7·8월분은 조건 없이 지급됐지만 9월분부터는 자격을 자격을 잃었거나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지급이 중단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 중단된 사유는 사업 공고 당시부터 이미 안내된 사실"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유흥비 사용 등의 문제도 앞으로 모니터링에서 적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정부의 직권 취소로 사업 1달만에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