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로드FC 측에 낸 두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송가연은 지난달 18일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지난 12일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기각됐다.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두 번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사진.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