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을 포함,15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작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방송작가로 쌓은 친분과 경력을 이용해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나 사모펀드를 빙자해 154억원을 가로챈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도 65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남아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 해체 위기에 빠지는 등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배우 정우성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김모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한 다른 지인들에게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금 5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