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채원 남친 사칭남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늘(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채원 남친 사칭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볼 때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누리꾼 대부분이 믿지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5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이에 문채원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도 넘은 허위 글에 경고 공지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사진. 나무엑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