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고 김광석씨의 모든 저작권을 소유했던 외동딸 서연씨 사망(2007년 12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부인 A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3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무대인사를 통해 A씨가 변호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연씨 사망 의혹은 이상호 기자 등이 사망과 관련해 병원진료 기록 검토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불거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1996년 김광석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어 “김씨의 부인 A씨는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며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 모든 의혹을 빠르게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출국이 금지된 A씨는 남편과 딸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이 자신을 살인자로 취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 수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서울 마포구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 모독 발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허위 병역비리 의혹 제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스캔들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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