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00억원대 부동산 위조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A씨와 송선미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해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송선미 남편 B씨(45)의 고종사촌 형으로 살인피의자로 구속기소된 C씨(28)와 최근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C씨는 B씨의 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약속받았지만 B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앞서 B씨는 A씨의 아버지와 A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고 이를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A씨에게 버림 받았다며 관련 정보를 B씨에게 접근했고 B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C씨를 만났다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C씨가 A씨와 송선미 남편 B씨에 대한 살해를 모의한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선미는 남편 B씨 장례를 마친 후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촬영장에 복귀,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영화 '해변의 여인' 스틸컷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