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사진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30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이 수질 기준 중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각 시도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 기준 전 항목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수거한 1개 제품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발견돼 즉시 해당 제품 제조 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려 판매 차단 등 조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지난달 4일 생산된 2L들이 '크리스탈'이다. 비소는 수질 기준의 2배 수준인 0.02mg/L가 검출됐다.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유통 제품 수거 검사 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제품 제조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 유통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할 것을 요청해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또한 해당 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문제가 된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 업체와 소지 중인 소비자에 대해 판매 및 음용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 업체로 반품해줄 것도 당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 샘물 냄새 발생 등 수질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 샘물 품질 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 샘물 품질 관리 대폭 강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