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관여자들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잦은 면담을 갖는 등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총 수용일수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총 24번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번을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했다. 12일에 한번꼴로 구치소장과 만난 셈이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시설을 혼자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춰진 10.08㎡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외에 이번 게이트 관여자로 함께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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