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정부 사찰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최성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시장은 "문건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저와 고양시는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문건이라며 공개한 내용에는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 8명, 최 시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23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의 각종 활동 내역과 견제 및 제어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주요 범죄행위는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이다. 문건에 나온 제압 방법대로 저와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총체적으로 가해졌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 우호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이 기사를 정치인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대형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한 단체장 집중 추궁에 이어 지역 내 비판여론을 조성, 단체장의 행보를 저지했다. 감사원은 석연치 않은 감사로 비리 누명을 씌우고 행정자치부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찰문건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MB판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특정 권력에 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심판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공작 활동이 계속 밝혀지는대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