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tbs교통방송은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교양 또는 오락 등의 보도만 가능하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 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돼 있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tbs교통방송은 교통 정보 제공과 홍보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소속된 사업소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고 공정 방송 실현을 위해 독립 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tbs교통방송에 대해 종합·전문편성 구분을 명시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교통방송이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 방통위가 2014년 tbs교통방송에 교부한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 광고 방송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제시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 유료방송 전문편성에 대한 규정"이라며 "방통위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부터 tbs교통방송을 포함해 기존 방송사에 대해 종합·전문편성을 재지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tbs교통방송은 교통 정보 제공과 홍보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소속된 사업소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고 공정 방송 실현을 위해 독립 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tbs교통방송에 대해 종합·전문편성 구분을 명시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교통방송이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 방통위가 2014년 tbs교통방송에 교부한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 광고 방송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제시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 유료방송 전문편성에 대한 규정"이라며 "방통위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부터 tbs교통방송을 포함해 기존 방송사에 대해 종합·전문편성을 재지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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