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60대 여성의 10대 손녀 B양을 집과 차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양은 계속된 A씨 성폭행으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학대가 6년 동안 이어진 끝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이 올해 초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 했고, 이후 할머니 신고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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