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오색케이블카.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25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각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 가결과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 건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부결 결정을 내렸지만 케이블카 사업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지난해 12월28일 열렸던 제12차 회의의 부결 사유와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에 문화재위의 결론은 부결이지만, 문화재청이 행정기관이다 보니 행심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는 조건부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도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설악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산 위 끝청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문화재청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사업 진행 시와 케이블카 완성 시에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 단체와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박그림 설악녹색공동연합 대표는 "문화재청의 허가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이를 시작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할 것"이라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을 통해 끝가지 막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